[단독] 당심 결집 노림수인가…이재명 "체포안 18일 보고될 것"

2023-09-10 3,393

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될 거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10일 전했다.  
 
해당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이 대표가 최근 나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 18일 본회의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당초 정치권에서 '이재명 체포안'과 관련해 주로 언급됐던 시나리오는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표결’ 절차였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18일에 체포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혹은 21일 가능해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72시간에 이를 표결해야 해서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체포안과 관련해 조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권에선 '표결이 빨라지는 만큼 당내 의견을 서둘러 모아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대로 18일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그만큼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9일 검찰 조사 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례적으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120페이지 정도 됐는데 30~40페이지쯤 보던 중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더이상 열람이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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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40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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